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노조 신라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신라정밀지회의 경우 사측은 노조원들의 근로 거부에 대응해 대체인력을 작업에 투입했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잔업과 특근 거부 기간 중에도 계속 생산과 매출 활동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원들의 행동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쟁의행위는 조합원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데도 신라 정밀지회 노조는 찬반투표 없이 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했다"며 "노조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신라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은 2008년 3월 노조 설립 이후 사측이 노사합의를 거부하자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노조원 48명에게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해 사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