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국도자기리빙 냄비-락앤락, 디자인 도용 논란

"제품 손잡이 형태 베껴" vs "출원 전 공개돼 침해 아냐"

한국도자기리빙 "곧 소송"

한국도자기리빙의 '에어포트'와 락앤락의 '이쿡 뉴밀키' 비교 모습. 양수, 편수 냄비 모두 왼쪽 게 한국도자기리빙 제품이다.


한국도자기리빙과 락앤락 사이에서 냄비·프라이팬 제품 등에 대한 디자인 도용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영목 한국도자기리빙 대표는 최근 락앤락이 판매하고 있는 '이쿡 뉴밀키' 등 냄비·프라이팬 제품 손잡이가 자사 제품인 '에어포트'의 디자인을 일부 베꼈다며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다.


에어포트는 종업원 24명의 중소기업인 한국도자기리빙으로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주력제품이기 때문이다. 한국도자기리빙은 조만간 소송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락앤락처럼 큰 회사가 디자인을 도용하면 중소기업은 죽을 수 밖에 없다"며 "에어포트를 개발하고 판로를 뚫기 위해 고생한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쉽게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도자기리빙은 제품 손잡이 형태 및 몸체와의 결합부 절곡 상태 등이 거의 흡사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한국도자기리빙 협력업체 A사의 금형거래처인 B사에 락앤락 역시 해당 제품 금형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디자인 도용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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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기리빙은 최근 B사로부터 "락앤락의 베트남 공장측에서 A사의 금형을 그대로 납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디자인을 조금 바꾸면 괜찮다며 A사 디자인과 거의 같은 변경안을 가져와 제작하게 됐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받아냈다. B사는 경위서에 "락앤락에서 '편수핸들은 테팔에서 이미 출시한 디자인이라 문제없다'고 했다"며 "양수핸들은 평면부에 음각띠를 넣어 차별화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덕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한탄했다.

반면 락앤락은 한국도자기리빙 제품 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됐다는 점에서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락앤락은 특히 2012년 3월6일 한국도자기리빙이 디자인 특허 출원 하루 전 관련 제품을 일부 언론사를 통해 홍보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외에 공개됐을 경우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제품을 이미 공개했더라도 신규성 의제에 따라 공개 1년 안에 출원서 내에 신규성 상실 예외를 받아야 하는 취지를 기재해야만 구제가 가능한데 한국도자기리빙은 이를 지나쳤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 주장이다.

락앤락의 한 관계자는 "한국도자기리빙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앞서 권리범위확인심판부터 받아야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락앤락은 에어포트의 손잡이 디자인도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던 디자인을 답습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락앤락 관계자는 "에어포트 손잡이 디자인은 유사한 것들이 한국과 일본 등에서 20여년 전부터 많이 쓰였다"고 말했다. 같은 금형업체를 통해 제조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손잡이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 2~3개 밖에 없기 때문에 협력업체 중복은 업계에서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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