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택배 기사와 퀵 서비스 기사도 내년 상반기 중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실업급여 혜택도 받는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택배ㆍ퀵서비스 기사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위ㆍ수탁 등 업무여건 개선(국토해양부), 산재보험 적용(고용노동부), 불공정 거래 관행 감시 강화(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이 업무 중 숨지거나 다치면 유족·요양·휴업 급여 등이 지급된다. 또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존재하느냐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특정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강한 택배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사업주, 종사자 보험료 각 절반 부담, 당연 가입)으로 추진되며,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보험료 본인 부담, 임의 가입)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어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각 업종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택배·퀵서비스 업종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