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일반주주 이익과 상충될라" 지적

기업인수목적회사 최대주주 이례적 변경에

개인이 하이제2호스팩 지분 확보

시장선 "스팩도입 취지와 어긋나"

개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인 하이제2호스팩(205470)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일반 투자자들은 스팩 경영진의 인수합병 능력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중간에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최대주주의 입김이 작용해 인수합병 업체가 바뀌는 것은 선관의무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제2호스팩은 최대주주가 유진자산운용에서 최해선 헤라즈인베스터 대표이사 등 2인(10.26%)으로 바뀌었다고 5일 공시했다. 최해선과 최해선의 특수관계인 헤라즈인베스터는 지분 10.12%, 0.14%를 각각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했다. 하이제2호스팩은 이달 1일 코스닥에 상장됐으며 신재생에니저, 바이오제약, IT융합시스템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분야 기업을 인수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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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즈인베스터의 한 관계자는 "바이오, 게임, 소프트웨어, 2차전지 등의 업종을 투자할 계획이었고 하이제2호스팩이 이런 업종에 대한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있어 지분을 확보했다"고 지분 인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어 "(인수합병을)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들의 목록은 있지만 이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스팩 제도 도입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기업의 인수합병이 목적인 스팩은 투자자 유치를 위해 상장 전부터 이미 인수합병 업종 및 업체들을 포괄적으로 선정해 놓는데 이 업체들이 아니라 최대주주가 염두에 둔 회사와 합병한다면 주주일반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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