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경제자유구역 외국학교 내국인 입학 30%로 확대

10%로 제한돼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비율이 30%로까지 늘어난다. 국무총리실은 이를 포함, 2009년에 실시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과제 가운데 2년의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48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투자활성화, 영업활동 부담 경감, 중소기업ㆍ서민 지원 등 3개 분야 48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비율은 10%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 설립승인 신청 시점과 무관하게 내국인 신입생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도 예외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이 비율을 30%까지 허용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소기업에 한해 2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4명의 연구전담요원을 보유한 5,400개 안팎의 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총리실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도 당초 오는 6월까지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 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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