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協 "분양원가 공개 철회를"

'1·11대책'관련 긴급이사회…"분양가 상한제는 조건부 수용"

이방주(왼쪽) 주택협회 회장이 1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마친 후 분양원가 공개 철회를 요구하는 주택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1.11대책’에 대한 주택업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5일 중소건설업체를 대변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이어 19일 대형주택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도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철회할 것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방주 주택협회 회장은 이날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민경조 코오롱건설 부회장,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 한수양 포스코건설 사장 등 업계 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이사회를 개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아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건설업체들은 이미 분기 결산마다 원가를 공개하고 회계사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사후 검증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가 시가나 구입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이와 함께 원가절감 비용, 기술개발 비용, 브랜드 가치 유지 비용, 디자인 비용 등이 반영된다면 도입 자체를 반대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는 헌법소원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1ㆍ11대책이 국회에서 입법화 되는 과정을 지켜본 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아파트 가격은 원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요와 공급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민간이 공급하기로 계획한 30만 가구를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급제약 요인을 정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 대형사 임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받아들이되 분양원가 공개는 아주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이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회사의 의견”이라며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직접적인 규제보다 후분양제를 도입해 분양가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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