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0만弗 사용처' 미궁 빠지나

盧 답변서 "용처 못 밝힌다"… 검찰, 정상문씨 고강도 조사<br>盧 소환조사 마무리후 '천신일 의혹' 본격수사

SetSectionName(); '100만弗 사용처' 미궁 빠지나 盧 답변서 "용처 못 밝힌다"… 검찰, 정상문씨 고강도 조사盧 소환조사 마무리후 '천신일 의혹' 본격수사 김홍길기자 what@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직전까지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고강도로 조사해 노 전 대통령이 "사용처를 못 밝히겠다"고 답변한 100만달러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이 집(권양숙 여사)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것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검 중수부가 보낸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100만달러의 사용처를 못 밝히겠다"고 적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권양숙 여사도 11일 부산지검에서 진행된 참고인 조사에서 "채무 변제에 썼고 남편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처를 함구했다. 검찰은 100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자칫 사용처가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100만달러는 현금이라서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 노 전 대통령 측이 이 돈을 어떠한 채무 변제에 썼는지 밝혀야만 '집에서 받아서 썼고 나는 몰랐다'는 해명이 과연 진실인지도 규명할 수 있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이미 포괄적 뇌물 혐의로 기소될 게 뻔한 상황에서 검찰에서 모든 `패'를 꺼내 보이는 것보다 무대를 법원으로 옮겨 유ㆍ무죄를 다투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프레임'을 깰 회심의 카드가 무엇인지도 관심거리다. 그러나 검찰은 100만달러 사용처 규명과 관계없이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100만달러 '전달자' 역할을 한 정 전 비서관을 이날 또 구치소에서 불러내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조사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소환 직전까지 정 전 비서관을 매일 조사할 방침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 회장의 돈 600만 달러와 내가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는 기존 진술을 크게 번복하지는 않고 있으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고 답변서를 분석하면서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에게 송금한 500만달러와 청와대 경내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100만달러,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12억5,000만원 등 핵심 의혹으로 나눠 질문사항을 엄선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서도 진술을 완강히 거부할 경우 박 회장과 대질신문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대통령'으로 부를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소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고 검찰의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찬반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이날 장충체육관에서 3,000명이 모인 가운데 '노무현 구속촉구 국민궐기대회'를 벌였다. 반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소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2008년 9월 박 회장에게 10억원을 건네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지난해 11월8일 자신과 가족 명의의 세중나모 주식 135만주를 매각해 마련한 171억여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등 박 회장과의 돈거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