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인천 검단·오산 세교에 신도시 건설

전매제한기간 단축등 부동산 활성화대책 21일 발표


인천 검단·오산 세교에 신도시 건설 전매제한기간 단축등 부동산 활성화대책 21일 발표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과 함께 수도권에 신도시 두 곳을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한 곳은 동탄신도시와 접한 오산 세교2지구이며 다른 한 곳은 인천 검단신도시 추가 지역이다. 이는 도심 재개발 위주로 주택공급정책을 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선회했음을 의미해 주목된다. 20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도시 추가 지정과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 각종 규제완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당정협의를 거쳐 21일 확정, 발표된다. 새로 지정될 신도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오산 세교2택지지구로 이미 지구 지정된 280만㎡에 520만㎡를 확대해 800만㎡규모로 개발된다. 또 다른 곳인 검단신도시는 현재 신도시로 지정된 1,120만㎡에 690만㎡를 늘려 1,810만㎡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이들 신도시를 저밀도로 개발해 총 6만~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명박 정부가 신도시 추가 지정에 나선 것은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이 크게 줄고 있으며 규제완화 조치가 발표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집값 폭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 전매금지기간 완화와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평형별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차등화해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나누는 기준은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중소형(85㎡ 이하) 7년, 중대형(85㎡ 초과) 5년이다. 투기우려가 낮은 비과밀억제권 지역에서는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5(중소형)~3년(중대형), 비과밀억제권에서 3(중소형)~1년(중대형)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이번 대책에 아파트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건설사에 주택보증과 주공 등을 통해 최대 2조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의 실제 매입가를 일부 인정하는 방안, 소비자만족도 우수 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가산비 추가 인정 방안 등 이미 발표됐던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 관련기사 ◀◀◀ ▶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 담나? ▶ 부동산 규제완화보다 시장안정에 '무게' ▶ LTV·DTI 완화 안한다 ▶ 신도시 인천검단·오산세교는 어떤 곳? ▶ 웬 신도시?…'을(乙)'들의 볼멘소리 ▶ "미분양 해소안되면 내년 2분기까지 집값 25% 더 하락"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