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골프 골프일반

육안으로 확인된 볼 움직임만 벌타

영·미 골프협회, 내년부터 영상판독 인정 않기로

내년부터 볼이 움직였다는 비디오 영상 등의 제보가 있어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한 움직임에는 벌타가 주어지지 않는다.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왕실골프협회(R&A)는 20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4-2015년 골프규칙 재정(裁定ㆍ판정기준)을 발표했다.

2년마다 판정기준을 개정(규칙 개정은 4년마다)하는 USGA와 R&A는 "최근 고화질 HDTV나 디지털 녹화기기 등의 발달에 따라 시청자나 촬영자의 제보로 선수들이 벌타를 받거나 실격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논란이 됐다"면서 "정지된 볼이 움직인 경우 첨단 기기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육안으로 판별하지 못했으면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이 판정기준 개정에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38ㆍ미국)의 사례가 한몫했다. 우즈는 지난 9월 BMW 챔피언십 2라운드 1번홀(파4)에서 두번째 샷을 그린 뒤 숲으로 보낸 뒤 볼 주변의 나무조각 같은 움직일 수 있는 자연 장애물(루스 임페디먼트)을 치우고 나서 세번째 샷을 했다. 장애물을 치우는 과정에서 볼이 살짝 움직인 장면을 찍은 프리랜서 비디오 촬영가의 제보로 우즈는 2벌타(규칙 18-2)를 받았다. 우즈는 볼이 흔들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기위원회는 영상 확인 후 볼이 움직인 것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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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즈는 "상위권 선수들은 카메라에 더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고화질 영상을 판정에 이용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USGA와 R&A는 또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중 휴대폰으로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데이비드 릭먼 R&A 이사는 "기술의 발전은 골프에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정기준 개정안은 스마트폰과 영상기술의 적용 기준을 좀더 명확히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잠정구 규정도 완화했다. 규칙 27-2에는 원구를 찾으러 앞으로 나가기 전에 잠정구를 플레이하도록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원구 확인을 위해 50야드까지 나갔다가 되돌아와서 잠정구를 칠 수 있게 된다.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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