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월 중순부터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동영상 60일 이상 저장 의무화…넷캠 대체 가능

인터넷언론, 음란·폭력성 기사·광고 게재 금지

네팔 복구지원결의안 채택…의연금 10만달러 지원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폐쇄회로(CC) 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의 여파 속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적잖이 나와 부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CCTV를 설치하면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밖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므로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12월부터 인터넷 신문에 음란·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이 강한 광고·기사 등을 실을 수 없게 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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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청소년 보호 책임자’ 1명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이들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을 통해 주로 연결되는 인터넷 언론사 기사 지면에는 각종 선정적인 기사, 사진, 만화, 음란물에 가까운 속옷·발기부전치료제·성기 확대 광고 등이 무차별적으로 실려 아동·청소년이 이 같은 유해 콘텐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는 또 지진 참사로 막대한 재산 손실과 인명 피해를 본 네팔의 복구 지원을 촉구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결의안과 복구 지원을 위해 의원 세비의 3%를 갹출하는 내용의 ‘의연금 갹출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갹출한 세비와 사무처 직원들의 모금액을 합쳐 모두 1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 네팔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회는 한국도로공사 친목 단체인 ‘도성회’의 휴게소 이권 개입 문제와 4대강 준설토 유실 문제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또 이날 마감인 국민안전혁신특위와 군 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특위의 활동 기간을 석 달 연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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