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코스닥 상장사 엑사이엔씨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현(43, 구속)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는 탄소나노튜브 업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소재 관련 실적을 부풀렸고 증자한 자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투자상환에 썼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허위내용을 공시한 구씨의 수법이 교묘하고 피해규모가 크며 부당이득이나 시세조종의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개인용도로 쓰지 않고 회사를 위해 썼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구자경 LG명예회장의 조카인 구씨는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주가를 조작해 253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구씨는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직원 명의로 자금을 대여 받는 것처럼 꾸미고 회사 자금 76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