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적으로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새로운 단체의 설립을 주도할 허가대상자를 6월까지 선정한 후, 하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허가대상자 선정에는 50명 이상 음악저작권자의 신청 지지를 확보한 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신청인이 작성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관한 사업계획에 대해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저작권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등 3가지 항목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평가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위해 17일 오후 3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6월 3~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에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