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관광한국 먹칠하는 여행사 솎아낸다

중국전담 여행사 2년마다 자격 갱신… 바가지 쇼핑·과도 수수료땐 지정 취소


덤핑관광ㆍ바가지쇼핑 등을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전담 여행사의 자격을 2년마다 갱신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다.

문화부는 저가관광 구조를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 관광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문화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외래관광객 숫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관광수입도 142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한 과정에서 일부 여행사들이 저가관광으로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화부는 저가관광이 '외국 아웃바운드 여행사의 저가 송객→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과도한 경쟁→과도한 쇼핑센터 방문→무자격 가이드 채용'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다 리베이트 의존에 따른 관광객 만족도 저하, 관광 수용 태세(숙박ㆍ음식ㆍ쇼핑ㆍ안내 등) 발전 저해, 지방관광 위축 등 각종 문제점을 원인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중 양국 관광장관은 지난해 12월 양해각서(MOU)를 체결, 저가 방한상품 운영, 쇼핑 강요 등으로 여행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국은 지난 4월 '여유법'을 제정, 마이너스 수수료를 받고 송객하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기로 했고 우리나라도 ▦지상경비가 마이너스 이하인 경우 ▦쇼핑시 사전고지 시간ㆍ횟수 초과 ▦가이드에 의한 강매 등의 경우 행정제재를 강화(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지정 취소)하고 중국 전담 여행사 2년 주기 자격갱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국 전담 여행사 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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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중 양국은 국장급의 '한중 관광 품질 향상 실무협의체'를 운영, 여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여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초저가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전담 여행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관광객에게 질 낮은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고 여행사와 가이드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쇼핑센터(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점)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여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시정명령ㆍ영업정지)을 실시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한 업체뿐 아니라 가이드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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