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부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유해물질의 특성에 맞게 개편된다.
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말헥산 등 신경계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신경계 검사를, 석면 등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CT검사를 각각 추가하며 소음의 경우 청력검사를 제외한 간ㆍ요기능 검사 등 불필요한 검사가 삭제된다. 이는 현행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유해물질의 종류와 관계 없이 빈혈ㆍ간기능ㆍ요검사 등 필수항목을 포함해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