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를"

스카이라이프·TU미디어, 방통위·국회등에 공동건의문

위성방송 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과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인 TU미디어는 차별적 규제와 정책적 지원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위성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 건의문에는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공정경쟁 제도 정립 ▲위성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전파사용료 이중 징수 면제 ▲위성방송국 단순 변경허가건 신고제 전환(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제 전환(TU미디어) 등 6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들은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징수되는 방송발전기금의 경우 다른 매체와의 형평을 고려해 영업이익으로 부과기준이 변경돼야 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위성방송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해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를 방지하고 매체 간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방송법을 개정, 방송산업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금지행위를 명문화해야 하며, 금지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규미디어인 IPTV의 경우 사업 허가기간이 5년으로 규정된 반면 같은 뉴미디어인 위성방송은 허가기간이 3년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현재 3년인 재허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현재 방송발전기금과 전파사용료로 이중 부과되고 있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전파 이용 대가를 방송발전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사 관계자는 "서비스 개시 이래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에도 정부지원 부족과 차별적ㆍ이중적 규제ㆍ콘텐츠 역차별 심화 등에 따른 가입자 성장세 둔화 및 정체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과 규제 완화 등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또 "사업초기 대규모 투자로 누적적자가 심화된 위성방송사업의 경영현황과 매체간 형평성을 감안할 때 방송발전기금의 부과기준이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변경돼야 한다"며 "방송산업진흥 및 문화ㆍ예술진흥사업 등을 기본 취지로 하는 방송발전기금을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존립기반 자체가 어려운 위성방송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해 다른 방송진흥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금 조서으이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