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 벤처업계가 특허 침해 및 디자인 도용을 놓고 법정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인라인스케이트 제조업체인 K2사가 국내 14개 인라인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에 나선 데 반발한 국내업체들이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시계업체인 로만손과 SWC 등도 경쟁 업체의 디자인 도용에 따른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세계적인 인라인스케이트 생산업체인 미국 K2코퍼레이션은 랜드웨이ㆍ비바스포츠ㆍ스포츠킹카ㆍ한맥 등 국내 14개 인라인 업체들이 특허등록 제130815호 '외줄롤러스케이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조상품 전량 폐기 ▦판매금지 각서제출 ▦손해배상 등 3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국내 업체들은 인라인연합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김ㆍ신&유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특허무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별 말 없다가 최근 한국 인라인 시장이 커지자 갑자기 특허침해 소송을 낸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겠지만 그 때까지 우리 업체들은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세계적인 인라인 생산업체인 K2와 살로몬간에도 특허 분쟁이 벌어졌다가 서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한 전례가 있다”며 “한국 업체들이 최근 인라인 시장의 확대 추세에 맞춰 경쟁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어 독자적인 기술을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는 만큼 차제에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계 업계도 디자인 도용을 둘러싸고 분란에 휩싸인 상태.
대표적인 시계업체인 로만손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자사 인기 모델의 디자인을 본 딴 제품들이 국내 N사를 통해 제조,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시계의 경우 디자인이 생명인 만큼 디자인을 그대로 도용한 부분에 대해 해당 업체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법적 대응에 대한 부분도 변리사를 통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로만손은 그러나 가뜩이나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계 업계가 법정 공방으로 시끄러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향후 디자인 도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SWC도 주요 수출국인 사우디 등 중동 지역에서 자사 모델과 비슷한 제품이 국내 유력 시계업체인 R사를 통해 제조,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동순 SWC 사장은 “현재 특허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물증이 확보되면 손해배상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특허 침해나 디자인 도용을 놓고 업체간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가운데 상도의에 맞는 제품 개발과 영업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