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ㆍ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
종전에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기록 사항은 졸업 후에도 초ㆍ중학교는 5년 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된다. 이번 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된다.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제를 비롯해 해결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또래상담ㆍ학생자치법정 등 또래문화 강화, 위센터 확충, 학부모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