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하기관 재취업 공무원 명퇴수당까지 줘야 하나"

김영춘의원 제도개선 촉구

정년을 1~2년여 앞두고 출연기관ㆍ산하단체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중앙부처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씩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춘(무소속) 의원은 23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출연(연구)기관ㆍ산하단체ㆍ공기업 등에 재취업한 현황(2004~2007년)을 제출받아 분석해본 결과 연합회장ㆍ감사ㆍ이사ㆍ본부장 등으로 보장받은 임기(보통 2~3년)가 공무원 정년 잔여기간보다 더 길거나 비슷한 경우가 적지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 2월 말 공정거래위원회를 명예퇴직(부이사관)한 다음날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재취업한 한모씨는 공무원 정년이 1년4개월 남아 있었는데 연합회로 자리를 옮기면서 2,400만여원의 명퇴수당을 받았고 3년의 회장 임기를 보장받았다. 지난해 4월 감사원 이사관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사로 자리를 옮긴 황모(잔여정년 1년9개월)씨는 3,400만여원의 명퇴수당을 받았고 3년의 임기를 보장받았다. 김 의원은 “명퇴 국가공무원에게 명퇴수당을 주는 취지는 정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 용퇴하는 데 따른 보상과 위로 차원이고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게 위법은 아니지만 고용ㆍ정년이 보장되는 경우까지 명퇴수당을 줘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할 때처럼) 정부 기능의 공사화ㆍ민영화 과정에 공사 임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공무원을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도 이들의 고용ㆍ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까지 1년 이상 남은 공무원이 자진퇴직할 경우 지급한다. 직제ㆍ정원 개편으로 자리가 없어진 경우 등은 20년 미만 근속자도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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