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야스쿠니 신사 방화범’ 중국인 류창 일본인도 거절

법원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 방화범인 중국인 류창(劉强·38)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는 3일 류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에서 일본 측의 인도 청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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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목적, 대상의 성격 등과 범죄인 인도 청구국(일본)과 피청구국(중국) 간의 역사적 배경ㆍ사실 등을 감안했다”며 “류씨의 범행은 재산이나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닌 오로지 해당 국가의 정치질서를 반대하거나 국가 권력기구를 침해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일반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 상태인 류씨는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즉시 석방된다. 류씨는 고국인 중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밝혀왔다.

류씨는 지난 1월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신이라고 밝혔으며, 일본 당국은 올해 5월 외교 경로를 통해 류씨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류씨를 정치범으로 인정해 자국으로 송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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