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대균 도피 협조’ 박수경씨 항소심도 집행유예

지난해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5)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3일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그동안 범죄 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 동기가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때문으로 보이며, 내용 역시 식사 등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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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도피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3개월 이상 은신을 협력했으며 이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이 지장을 초래했다”며 “대규모 수사인력을 비롯한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검거가 지연돼 적지않은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사안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선고가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 판단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선고 후 상고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갔다.

박씨는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와 3개월 넘게 함께 지내며 은신을 도운 혐의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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