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등 일련의 부동산 정책 수립과정에서 서울시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보다 한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지하층 용적률 포함을 골자로 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용적률에 건물 지하층을 합산하는 방안은 서울시가 지난 2002년 7월 상급기관에 요청한 내용이다. 서울시는 당시 무분별한 다세대ㆍ다가구 신축을 억제하는 등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건교부가 4월 내놓은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서울시는 2001년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를 담은 개선안을 마련, 관련 법 개정을 주장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만큼 공동주택과 같은 엄격한 건축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골자다.
주상복합 신청자격을 청약통장 가입자로 규제한 건교부 조치도 서울시가 먼저 제시한 방안. 서울시는 2002년 ▦주상복합 건물도 분양 보증을 받도록 하고 ▦신청자격을 청약통장 가입자로 제한해야 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건교부에 제시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빨리 수렴했다면 무분별한 건물 신축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대해 상급기관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뒷북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정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