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상급식 주민투표] 법정 공방은 계속된다

무상급식조례 무효訴… 권한쟁의심판… <BR>정치권 등 추가 소송 가능성<BR>투표관련 고발 사건도 10건

[무상급식 주민투표] 법정 공방은 계속된다 무상급식조례 무효訴… 권한쟁의심판… 정치권 등 추가 소송 가능성투표관련 고발 사건도 10건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투표는 끝났지만 법정 공방은 계속된다.' 올여름 사회 전반을 뜨겁게 달군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이 24일 주민투표 종료와 함께 행정적 결론이 났지만 투표를 둘러싼 소송이 현재 여러 건 법정에 계류돼 있어 법정 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ㆍ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기존 소송 외에도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추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당분간 주민투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법정에 제기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소송은 모두 세 개. 서울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무상급식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며 시교육청은 주민투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맞불 작전을 폈다. 야당도 서울행정법원에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소송의 경우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장 먼저 제기된 송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당시 서울시는 무상급식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사법부의 문을 두드렸다. 대법원은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서울시 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지 따지게 된다. 7월에는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주민투표를 청구한 명단이 조작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한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전 의원 측은 본안 소송이 시작되기 전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결과는 서울시의 연이은 승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각각 16일과 23일 "야당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단적인 대리투표나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 자체는 결론이 났지만 1심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이 본안 소송에서 서울시의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다면 주민투표의 효력이 근거를 잃게 돼 야당 측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투표일을 20여일 앞둔 8월1일 서울시교육청도 법리 싸움에 가세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주민투표 실시는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가 정치권 눈치를 보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졌지만 결국 판단은 투표일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주민투표를 둘러싼 고발 사건도 사법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투표 하루 전인 23일까지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주민투표 관련 고발 사건은 10건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사 사내 통신망에 투표참여와 특정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린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과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e메일을 보낸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2명을 고발했다. 전면적 무상급식안에 찬성하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오 시장이 공무원으로서 선거 중립의무를 어기고 1인 시위를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발이 찬반 양 진영의 상호비방적 성격이 짙지만 일단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국 '꼼수'로 전락한 승부수… 오세훈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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