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씨티ㆍ한미銀 합병 '삐걱'

씨티銀 노조 "한미銀 기준 통합추진…역차별" 반발<br>한미 보로금 400% 불구 씨티는 130%선 머물러 직급도 하향조정 가능성

씨티ㆍ한미銀 합병 '삐걱' 씨티銀 노조 "한미銀 기준 통합추진…역차별" 반발한미 보로금 400% 불구 씨티는 130%선 머물러 직급도 하향조정 가능성 한미은행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씨티은행 노조가 통합 절차와 기준이 한미은행 일변도로 마련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합병에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조는 최근 한미와 합병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철회되고 직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씨티의 한 관계자는 "한미와 합병하면서 통합 기준을 거의 한미은행 중심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받았던 초과근무수당이 무효화될 경우 사실상 임금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 후 직급도 한미은행 기준으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씨티 직원들은 직급이 사실상 한단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씨티에 없던 부부장직까지 생겨날 경우 일부 직원들은 보직을 받지 못할 확률도 적지않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한미은행이 대대적인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면서 "씨티가 7~8년 전에 수개월간 파업을 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태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에 따라 회사측이 보상차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통합보로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미은행이 400%를 지급한 반면 씨티는 130% 수준에 머무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력사원이 많은 씨티 특성상 23일 기준으로 입사 1년차에게만 130%의 보로금이 지급되고 6개월, 3개월차 직원에게는 그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씨티 노조원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한미-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이 한미-씨티은행간의 영업양수도 계약에 대한 예비인가를 결정하고 오는 10월 말 금융감독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나는 대로 통합법인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4-09-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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