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지난달 20일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답이다. 업권 및 개별 회사에 대한 연계신용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일부(업권별)만 공개 가능하다"는 응답만 돌아왔다.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법률상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에 일부 공개만 허용한다는 이유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우선 각 기관별 연계신용 현황 자료가 연계신용을 다루는 저축은행이나 손해보험ㆍ캐피털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연계신용 잔액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게 이들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금감원 측 복수 관계자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제시한 이유는 궁금증을 배가시킨다. 이들은 "지금껏 관례상 해당 자료는 공개한 적이 없다" "업계에서는 자료를 줄 때 외부에 알려질지 모르고 제출했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자세가 기자에게는 타성에 젖은 관료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올해 첫 부임한 최수현 금감원장은 "갑의 위치를 버려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닌 동일 선상에서 금융기관들을 바라보라는 취지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를 업계 눈치를 보라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
연계신용은 올해 4월 2011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당연히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최 금감원장이 "갑의 위치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동일한 위치에서 감독하라"는 뜻이지 타성에 젖어 복지부동하라는 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