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고등기제 49년만에 폐지

법무부, 집행방해등 악용 폐해 지적따라

등기명의인의 권리행사를 제약하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의 폐해가 지적돼왔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된다. 또 등기전산화에 따라 종이등기부 관련 조항이 삭제돼 등기사무의 전산처리가 원칙으로 규정되고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나 전세권일부이전등기 등의 규정도 명문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1960년 부동산등기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예고등기제가 49년 만에 폐지된다. 예고등기제는 등기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소가 제기된 경우 권리를 취득하려는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뤄지는 등기다. 하지만 등기명의인이 받는 거래상의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 거래안전보호라는 원래의 도입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백방준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일본의 경우 2004년 6월 예고등기 악용을 이유로 폐지했다"며 "예고등기가 폐지되면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도 경고적 효력을 대체하게 돼 제3자 보호에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는 규정을 새로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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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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