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을 15년 이상 시행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는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면제해준다.
또 3년 내 대금체불 등을 이유로 2회 이상 처분을 받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상습 체불업자’로 분류해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토부 홈페이지나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부는 “상습 체불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계약을 기피하게 돼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대상에서 제외해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낙찰률 70% 기준 이하의 저가 낙찰공사의 경우 하도급자가 대금 지금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금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