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은총재,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다

여야의원 '한은법 개정안' 제출

SetSectionName(); 한은총재,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다 여야의원 '한은법 개정안' 제출 이상훈기자 flat@sed.co.kr

한국은행 총재가 대정부 질문을 비롯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은행 총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 시장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의 지나친 간섭으로 독립적인 통화정책 구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국회와 한은ㆍ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한은 총재에게 국회 출석 및 발언권을 부여하고 국회는 한은 총재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및 한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한은 총재는 상임위원회(기재위)에만 출석할 수 있었다. 법률안에서는 한은 총재의 출석사유와 관련해 "한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말고는 한은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물을 수 없게 돼 있다"며 한은의 위상에 걸맞은 국회출석 의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한은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도 서명해 향후 상정 등의 과정이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점이나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의무가 늘어난다는 면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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