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여행레저개요'를 발표했다고 신경보 등이 19일 전했다.
개요에 따르면 근로자의 유급연차휴가제 조례에 따라 공공부문과 국유기업 등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연중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 피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의 경우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원은 연차휴가제의 실시상황을 감독하고 근로자 휴가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학은 여름ㆍ겨울방학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초중등교는 봄ㆍ가을방학을 검토해 근로자의 연차휴가제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의 연차휴가제는 1994년 공포된 노동법에 명시돼 있고 2008년부터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지만 연간 휴가이용자는 30%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여행ㆍ레저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한다. 국무원은 여행ㆍ레저 공공서비스 시설에 자금지원을 늘리고 특색 있는 여행지역과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개인박물관ㆍ서화원ㆍ체육시설ㆍ음악공연장ㆍ기예 등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하이퉁증권은 "정부가 연차휴가제 의무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장려여행ㆍ학생여행 등에 세금감면 등 추가 조치를 곧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관광사업은 지난해 2조5,700억위안의 매출을 올려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최근 춘제 연휴기간에는 전년보다 15% 늘어난 2억300명이 1,170억위안을 소비해 춘제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