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회 이상 음주운전·뺑소니 사면 제외

법무부는 12일 광복 60주년 경축 특별사면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 삭제,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 교통 관련 특사 내용을 발표했다. 특사 대상자들은 올 7월 31일 이전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 단순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들과 단순 음주 운전으로 한 번만 적발된 사람들이며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달 1일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사면 대상이 아니고 7월 31일 이전 위반행위라도 8월 들어 행정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면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벌점이 부과될 예정인 사람들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누적 벌점이 40점을 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벌점이 연간 120점을 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득결격기간'이 해제돼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은 2년 간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제한되지만 이번 사면으로 행정처분이 면제되기 때문에 곧바로 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 측정에 불응했거나 1998년 2월 25일 이후 2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하다 적발된 사람은 취소 사유와 관련 없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음주 측정 과정에서 교통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거나 경찰관을 폭행해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됐다면 사면 대상이 아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도 제외됐다. 뺑소니범, 차량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기, 수시 적성검사 결과 기준 미달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면허 갱신기간이지나 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사면에서 제외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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