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10일 학교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모전문대학 설립자 최모(7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교비 횡령에 가담한 같은 대학 교수 배모(5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학교 산업인력개발원에서 공금 2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