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교비 횡령’ 대구 전문대 설립자 집행유예

대구지법은 10일 학교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모전문대학 설립자 최모(7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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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비 횡령에 가담한 같은 대학 교수 배모(5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학교 산업인력개발원에서 공금 2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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