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심층진단/기고] 리베이트 척결돼야

지난해 11월 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이익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물론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300만 자동차소유자가 보험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화재보험에서부터 대규모 재산종합보험 등에 이르기까지 일부 보험계약의 가입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료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험료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험료를 깍아주거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산업 이외 다른 금융업 역시 본질적인 모습이 있는 반면, 뒤편에는 어두운 구석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어느정도 규모인지 파악하기 곤란하지만 대개 존재한다고 본다. 다만 보험에 있어서 리베이트는 그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정도가 가히 우려할 수준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약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왜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나. 첫째, 리베이트는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보험료는 원가에 해당하는 순보험료(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와 부가보험료(사업에 따른 제반경비)로 구분되는 데, 리베이트로 지급된 자금은 결국 부가보험료에 포함되어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의 인상요인이 된다. 두 번째는 보험회사의 파산 가능성이다. 영업의 관행상 경쟁격화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결국 사업비가 증가되어 보험회사가 부실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리베이트는 사회부조리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보험모집질서확립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보험회사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모집종사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교육은 물론 전 신문매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광고 게재 등 적극적 자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리베이트의 근절은 회사의 척결의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 1월16일자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매집형 대리점을 일제 정리하고 회사가 직접 모집한 계약을 대리점이 한 것처럼 처리하는 소위 '대리점 경유처리 계약'을 환원토록 요구한 바 있다. 매집형 대리점은 실제 보험영업을 하지 않고 다른 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을 매집하여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위장, 보험회사에 대하여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대리점이다. 아울러 최근 2-3년간 보험회사가 실제 지급한 영업비용 등 사업비실적과 기업성보험 계약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특별이익 제공의 개연성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특별이익 제공시에는 행위자 중심으로 처벌이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최고경영자 및 회사에 대한 책임 부과는 물론 필요한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입자가 리베이트를 오히려 요구하고 있는 점을 중심하고 이들에 대하여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국세청 통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모집에 있어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사라지고 건전한 영업풍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감독 및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는 금융부문의 '반부패 특별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도 특별이익 제공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감독 및 검사는 전방위로 이루어질 것이다. 보험거래에 있어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도 없어져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은 물론 건전한 사회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신달수<금감원 보험검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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