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억대 내기골프' 항소심서 유죄

억대 내기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1일 억대 내기골프에 따른 도박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모(53)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모(66)ㆍ김모(5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다른 이모(6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12월 각자 핸디를 정하고 최소타를 친 승자에게 상금을 주는 내기골프를 하다가 기소됐지만 1심에서 ‘내기골프는 우연이 아닌 실력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도박이 아니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골프 등의 운동경기가 사소한 부분에만 우연이 개입되므로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이 아니라고 봤지만 이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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