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허수주문등 불공정거래 혐의 늘어

상반기 예방조치 430건 달해

올들어 주식시장이 상승흐름을 이어가면서 허수주문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조치요구 건수는 지난 2002년 1,472건에서 2003년 860건, 2004년 742건으로 줄었다가 올 상반기 430건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조치요구란 시장감시위원회가 주식 거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다가 불공정거래 징후를 발견한 경우 이를 해당 증권사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시장감시위원회측은 “1차 예방조치를 요구하면 이후 재발 또는 적발률이 3.3%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불공정거래 억제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예방조치요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허수성 호가(매매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매매체결 가능성이 낮은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한 후 취소하는 것)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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