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브릿지-리딩증권 합병결의 부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배임 고발

브릿지증권[001290]과 리딩투자증권간 합병을 둘러싸고 '외상매각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합병비율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0일 브릿지증권 이사회가 결의한 합병결의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함께 브릿지증권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브릿지증권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브릿지증권과 리딩투자증권의 합병비율을 '1대 0.519'로 하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가를 주당 1천171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에 대해 "브릿지증권은 시장가치, 리딩투자증권은 자산가치에 수익가치를 더한 본질가치로 각각 계산되면서 브릿지증권은 저평가되고 리딩투자증권은 상당히 고평가됐다"고 비판했다. 자사주를 제외한 현재 자산가치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면 브릿지증권 이사회의 결의 수준보다 크게 낮은 '1대 0.184'에 불과하며 브릿지증권 대주주인 BIH가 지분 매각대금을 브릿지에서 인출할 것이므로 대주주 지분이 소각된다고 가정해 산정하면이 비율은 '1대 0.073'으로 더욱 낮아진다는게 투기자본감시센터의 분석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브릿지증권 이사회의 합병비율대로라면 리딩투자증권 대주주의 자산가치는 합병전 71억원에서 160억∼210억원으로 늘고, BIH는 주식매수 청구가의 1.8배 수준인 주당 2천101원에 매각하게 돼 막대한 차익을 누리게 되는반면,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가는 대주주 주당 매각가의 56%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이정원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소액주주들과 연대해 투기자본BIH와 외국인 이사들을 상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 대규모 유상감자와 매각의 불법성배임행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미 지난달 17일 BIH와 안토니 버틀러 브릿지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한 외국인 이사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