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원 임용시험 가산점制 위헌 아니다"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교사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학 출신에게 주는 '지역 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1일 2006학년도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지역 가산점 때문에 불합격했다며 김모(28ㆍ여)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 수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2006년 서울시 중등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자 최저 점수인 152.93점에서 0.9점 부족한 152.03점을 받았다. 사범대 출신들이 받는 지역 가산점(2점) 때문에 불합격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범대의 교육과정이 비사범대의 교육과정보다 더 전문화돼 있으며 교사 양성이 고유한 설립 목적인 사범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 가산점 조항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의 제한에 해당하나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 지역 가산점 조항이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있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3월 헌법재판소는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됐고 명시적ㆍ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산점 부여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이후 교육부는 '공개전형의 절차, 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관련 조항을 고쳐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지난해 7월 가산점 부여 제도 자체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해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이어서 헌재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입력시간 : 2006/12/01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