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목 매수추천후 팔아치워UBS워버그와 메릴린치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가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보고서 사전유출로 기관경고 징계를 받은 데 이어 국내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보유 중인 특정종목의 매수추천 보고서를 낸 뒤 이를 팔아치운 사실이 적발돼 정직조치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조사분석보고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전 한국투자신탁증권 애널리스트 이모씨가 보고서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를 적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또 위법 일임매매를 한 한화증권 투자상담사 이모씨에 정직조치를, 시세조종에 관여한 래가로파트너스 투자자문사(옛 룩슨투자자문)와 이 회사 전 대표 조모씨 대해서는 각각 등록취소, 업무집행정지 상당 처분조치를 내렸다.
한투증권 이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7월31일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친인척인 김모씨 계좌에 1억1,700만원을 입금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코스닥 종목을 미리 사두고 이 종목의 적극매수를 추천한 조사분석자료를 7차례 공표한 뒤 이를 매도하는 등 166차례에 걸쳐서 매매한 혐의다.
투자상담사 이씨는 3월18일부터 5월2일까지 위탁자 2명의 계좌에서 모두 41차례에 걸쳐 7억8,800만원의 위법 일임매매를 한 혐의다.
또 조모씨는 계약서상 투자자문 직원이 아닌 사람이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9월 중 모건설 등 6명의 고객과 9건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투자자문 업무를 부당하게 위임받아 고가주문 통정매매 등을 이용해 시세조종에 관여했다.
정승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