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5월27일 이전에 부친 등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도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해준 사람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12일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
98년 5월27일부터
2002년 1월14일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로 한정한 개정전 민법 부칙(제3항)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이날 신용보증기금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상속개시일이
98년 5월27일(헌재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일전 3개월) 이전이라는 이유로 한정승인이 각하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채무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다만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개정 민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29일부터 3개월 이내, 즉 오는 3월28일까지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 한정승인신고를 했다가 개정전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원에서 각하심판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송이 계속중인 상속인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며 “이들은 반드시 특별한정신고를 해 법원의 승인을 받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