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과 항만공사법 2원체제로 관리되던 항만공사에 대한 관리 법체계가 항만공사법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항만위원회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각종 업무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항만공사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안을 이 달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부산항만공사가 요구하는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해외항만 개발 등 사업범위 확대를 수용했고 해양부가 추가로 내륙화물기지 조성과 관리권 등을 신설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비 보전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해 부산항만공사의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 이밖에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강제 징수권에 대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의뢰해 해결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 항만관리(항만공사)와 수역관리(해양수산부)로 나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항로ㆍ정박지ㆍ선류장ㆍ선회장 등에 대한 수역시설 관리권의 이양을 배제해 여전히 불씨를 남겨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