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27일
이광재 의원에 대해 석유 전문가
허문석씨와 석유공사 관계자와의 만남 등을 주선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직권남용이나 외압이 아니었다고 결론내리고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초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검찰의 유전 게이트 수사는 철도공사(전 철도청) 유전사업에 대한 외압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전 철도청장) 등 전 철도청 고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하는 선에서 끝내기 수순에 들어갔다.
유전사업의 핵심 인물인
허문석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데다 일부 핵심 관계자들이 침묵이나 변명으로 일관해 검찰의 광범위한 조사에도 일부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채‘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검찰은
이광재 의원의 진술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내중 중 중간 수사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