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자의 무사고 경력이나 거주지역ㆍ차종ㆍ연령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행위를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상당수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와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에 사는 운전자, 고가의 외제차나 스포츠카 운전자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지난 2006년 7년에서 2007년 8년, 올해 9년으로 늘려 사실상 보험료를 인상하고도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는 보험료를 5~10%나 더 내고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더욱이 일부 손보사의 경우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특약 상품이나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에 추가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처럼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추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가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보험 인수 실태를 집중 점검해 위반 사실이 드러난 보험사는 임원 문책이나 기관 경고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손보사들이 사고 다발 운전자 등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4일부터 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02-3702-8631)를 설치해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운전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