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고객에게는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제일은행은 대출 후 6개월간 연체 없이 이자를 낸 고객들에게 이미 납부한 대출이자의 최고 10%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퍼스트 론 캐쉬백 서비스`를 1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제일은행의 신용대출인 `제일편한대출`이나 `제일편한사장님대출`의 신규, 또는 연기, 갱신 고객으로 대출 신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하지 않으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9월에 대출받은 고객이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까지 이자를 제 때 내면 그 다음달인 4월15일에 세금공제 없이 대출이자의 2~10%를 돌려 받게 된다. 특히 제일은행 통장에 급여이체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 6개월동안 예금 평균잔액이 100만원을 넘는 고객의 경우 지급한 대출이자의 최고 10%를 돌려줄 계획이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대출이자를 잘 갚는 우량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줘, 고객 스스로 자신의 대출건전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며 “은행 이미지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