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연금 부담액 50% 올린다

■ 여당·학회 22일 국회 토론회서 개혁안 발표

재직자 납입액 14%→20%로 기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

신규공무원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과 부담·혜택 같게

공무원노조 "강력 저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적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을 지금보다 50%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학계와 여당의 개혁방안이 나왔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정부안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이어서 공무원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한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연금학회가 주최하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석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학계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는 것이고 국민연금 보험료(9%)보다는 2배가 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4%를 33년간 부으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매달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40년간 부담하면 전 생애 평균소득의 40%를 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평생에 걸쳐 받게 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약 2.3배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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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33년간의 납입기간도 국민연금과 동일한 4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결국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비교하면 길게,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특히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입사한 젊은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개혁안이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연금학회는 대신 현재 민간기업의 최대 40% 정도에 불과한 퇴직수당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국가재정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지속한다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는 2016년에만 3조5,000억원에 이르고 2020년에는 6조2,000억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학회의 개혁안은 정부의 기존 내부안보다 훨씬 강력하다. 안전행정부 산하의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은 최근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20%가량 삭감하고 대신 퇴직수당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회와 여당 차원에서 고강도 개혁안의 밑그림이 나오자 공무원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조만간 진행될 당정청 차원의 연금 개혁방안 논의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가 국민연금보다 낮아지면 공적연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연금학회 이사진은 재벌 보험사와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여당과 정부의 패악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다음주에 개최되는 연금학회 토론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상당한 갈등을 예고했다. 이미 공무원노조는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11월1일 연금법 개정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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