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

SetSectionName(); 법원,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 곽, 진술신빙성·합리성 부족, 오찬상황 객관성도 부족 판단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홍병문기자 hm@sed.co.kr

'5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무죄 판결로 검찰은 향후 수사와 항소 과정에서 큰 부담을 지게 됐다. 또 6∙2지방선거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인 곽영욱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곽씨는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 등에서 10만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또 5만 달러로 진술을 번복했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ㆍ진정성 등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5만 달러를 건넸다는 당시 오찬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속도 없이 건넨 5만 달러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았다거나 수행비서ㆍ경호원 등이 근접수행을 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단시간 내에 돈을 받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곽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는 50만 달러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총리에서 퇴임한 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한 건설업체로부터 9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검찰과 한 전 총리 간 공방전은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