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0만원 이상 텔레뱅킹 시 추가 본인인증 커쳐야

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의 돈을 이체하려면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추가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텔레뱅킹을 할 때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체 한도가 50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하는 경우 금전적 대가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본지 12월9일자 6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18일 미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에도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가 적용되어 하루 100만원 이상을 이체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텔레뱅킹 전화 지정제도를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미지정 전화번호를 통해 이체할 경우 현재 500만원~1,000만원인 이체한도가 300~5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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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화를 통해 계좌잔액을 조회할 때 생년월일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뿐만 아니라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은행별로 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의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상 대가를 주고 받으며 통장을 대여하거나 받은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아는 경우 대가가 없더라도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미 발급된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장기 미사용 통장은 CD·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 한도를 현행 600만원에서 일정금액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포통장을 양수도하거나 대여 및 보관, 유통을 광고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강제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전화를 이용한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방식인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은행연합회 공동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변경해 인출사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한 최근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예방교육과 방지대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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