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남기춘 부장검사)는 22일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 토지 낙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한국토지공사의 서모(39)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7월 경기 화성군 동탄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용지 중 수익성이 좋은 땅을 낙찰받도록 김모씨 등 상가조합 조합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3억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서씨는 조합원들이 A4용지 박스에 담아 준 현찰 2억원과 1억원을 7월 중순 두차례에 걸쳐 식당과 주차장 등에서 받은 뒤 차명계좌 등을 통해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씨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역술인 안모(63)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