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1 세법개정안 (기업)] 가업 상속 500억까지 면세

10년이상 중견·중소기업 고용 유지 조건 충족해야

내년부터 중소ㆍ중견기업 오너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최대 500억원 규모의 가업 재산을 세금을 전혀 물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 정부는 연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중소ㆍ중견기업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인 가업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가업상속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크게 늘려준 대신 이를 고용유지와 연계시켰다. 가업상속 공제율은 기존의 40%에서 100%로 늘어난다. 공제율 개념이 사실상 사라진 것.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가업주)의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종전의 60억원(10년 이상)ㆍ80억원(15년 이상)ㆍ100억원(20년 이상)에서 각각 ▦ 100억원(10년 이상) ▦ 150억원(15년 이상) ▦ 500억원(20년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당초 1억원에서 출발해 그 간 네 차례의 세법 개정으로 10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이번에 최대 500억원으로 또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600억원 자산 규모의 중견기업을 20년 이상 운영한 A씨는 200억원의 상속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 A씨의 경우 기존에는 과세표준이 495억원(600억원-(100억원ㆍ공제한도)+5억원(일괄공제))으로 총 상속세는 242억9,000만원(10억4,000만원+(495억원-30억원)X50%)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과세표준이 95억원(600억원-(500억원+5억원))으로 크게 줄어 42억9,000만원(10억4,000만원+(95억원-30억원)X50%)의 상속세만 내면 된다. 단 상속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사업영위 요건과 고용유지 요건은 엄격하다. 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은 상속 전년도의 고용인원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연매출 1,000억~1,500억원 이하)에는 상속 전년도 고용인원의 1.2배 이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중 어느 것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면 받은 상속세액을 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