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통해 부실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1,000억원대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 사상 최대인 190억원의 차익을 올린 작전세력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상대로 한 횡령 및 주가조작 사범 16명을 적발, 이중 상장사인 세우포리머의 구조조정을 빌미로 시세를 조종, 170억원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김동호(33ㆍD,S증권 직원)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30∼40대의 386세대 증권사 전ㆍ현직 직원들과 공기업 간부 등 14명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사채업자로부터 70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가장납입해 CRC인 디바이너를 만든 뒤 주가조작에 나서 170억원(실현이익 기준)의 차익을 챙겼다. 또 부흥과 한국와콤전자도 시세조종, 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CRC인 크레디온으로부터 광명전기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삿돈 80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횡령)로 이 회사 이종학(37) 사장을 구속기소하고 김기훈(32ㆍ공인회계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 K사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점에 착안, CRC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뒤 40여일만에 회삿돈 80억원을 빼내 개인채무 변제, 재건축대상 부동산 매입 등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상도 특수3부장은 “CRC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무일푼으로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기업사냥꾼에 대해 금감원 등 유관기관들이 상시 조사, 적발시 즉각 퇴출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