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ILO,노동협약 감시기구 설치/6월 총회때 법적장치 마련

【파리=연합】 국제노동기구(ILO)는 현재 회원국들에 가입을 권고중인 노동에 관한 7대 기본 협약의 이행을 감시할 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르 피가로지가 16일 제네바발로 보도했다.르 피가로지는 미셸 안센 ILO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 ILO가 올해 7대 협약의 추가 비준과 그 이행을 감시하는 수단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오는 6월 ILO정기 총회 때 이에 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LO의 노동에 관한 7대 기본 협약은 강제 노동과 결사의 자유, 노동 시간, 최저임금, 단체협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해 이후 23개국이 새로 가입했다. 안센 총장은 오는 총회에서 7대 협약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법적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부칙 헌장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헌장이 오는 98년중 정식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센 총장은 이같은 법적 기구가 마련되면 ILO가 보다 효율적이며 활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ILO가 앞서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대로 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한 「사회 분야」의 규범 확보에 주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만약 다자간 체제에서 사회 분야의 규범들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은 보호주의로 되돌아갈 것이라면서 이제는 정부 차원을 넘어 일반 여론도 비등하고 있는 만큼 중재자가 나설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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