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해 기소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상고심에서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보고해 환란을 초래한 혐의(직무유기)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전 부총리가 진도그룹 등에 부당대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