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조류독감 발생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인체감염 위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로써 여행시 조류독감의 인체감염 위험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나라는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중국 등 6개국으로 늘어났다.
본부의 김영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이들 국가를 여행할 경우 살아있는 가금류를 취급하는 시장ㆍ농장과 해당 국가에서 설정한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해야 한다”며 귀국 후 12일 안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본부는 조류독감에 대한 지식과 인체감염 예방수칙, 국내외 발생상황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http:
<김홍길기자 what@sed.co.kr>